오세훈 항소심서 무죄 선고한 구회근 재판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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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23 17:32
입력 2026-10-23 17:32
세줄 요약
  • 오세훈 항소심 무죄 선고한 구회근 재판장 소개
  • 윤석열 사건도 무죄, 형사법 원칙 강조
  • 광양 출신·연세대 법대·사법연수원 2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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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선고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공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은 구회근(58·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다.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구 부장판사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구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엄격한 증명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에서도 그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상 대원칙을 언급하며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 유죄로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정황을 통해 범죄사실을 추론하더라도 이를 유죄로 결론짓기 위해선 그 판단이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앞선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에서 구 부장판사는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부장판사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적 조언의 일환으로 평가해 재산상의 이익, 즉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제공의 동기에 대해서도 구 부장판사는 “명씨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 및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던 개인 사정도 깊게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봤고, 이같은 판단은 이날 오 시장 사건에서도 동일했다.

지난달에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 부장판사는 김 전 후보자가 브로커 양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행위를 ‘청탁’이라고 봤다.

지난 2020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지난 2024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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