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공장에 기름 뿌리고 불…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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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23 16:21
입력 2026-10-23 16:21
세줄 요약
  • 소송 중 업체에 앙심 품고 방화 혐의 입건
  • 논산 식품 공장 보일러 배관에 휘발유 살포
  • 직원이 발견해 소화기 진화, 인명 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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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업체에 앙심을 품고 식품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쯤 논산의 한 식품 가공공장의 보일러 배관 등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작업 중이던 직원에게 발견돼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공장 안에는 직원 30여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리 문제를 놓고 업체와 소송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논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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