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공장에 기름 뿌리고 불…70대 입건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23 16:21
입력 2026-10-23 16:21
세줄 요약
- 소송 중 업체에 앙심 품고 방화 혐의 입건
- 논산 식품 공장 보일러 배관에 휘발유 살포
- 직원이 발견해 소화기 진화, 인명 피해 없음
소송 중인 업체에 앙심을 품고 식품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쯤 논산의 한 식품 가공공장의 보일러 배관 등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작업 중이던 직원에게 발견돼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공장 안에는 직원 30여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리 문제를 놓고 업체와 소송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논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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