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조사
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23 14:32
입력 2026-10-23 14:32
세줄 요약
- 이병기 전 비서관 참고인 소환 조사
-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
- 이혼소송서 김옥숙 메모 공개로 촉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비자금 은닉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노 전 대통령 측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중앙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왔다. 지난 8월에는 김 여사 자택과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소청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이 없지만,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30일까지 최대 90일간 기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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