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 시정 흔들림 없어” “정치 브로커 기댄 특검의 펴녀향된 기소” “천만 시민의 서울시정 흔든 특검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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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던 ‘여론조사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사필귀정”이라며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논평을 내고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며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