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개 규제특례 ‘초광역특구법’ 추진…반도체 산단 조성 기간 절반으로
이주원 기자
수정 2026-10-23 14:06
입력 2026-10-23 14:06
반도체 산단 조성 10년→5년 이내 단축
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마련…창업기업 규제합리화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320여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고,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는 지방정부가 기업과 함께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금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성장거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개의 규제특례를 추진한다.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산업시설의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또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특례와 기업 종사자 대상 주택 특별분양 등도 추진한다.
산업별 맞춤형 특례도 마련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손자회사 출자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무인소방로봇에 도로교통법 특례를 부여한다. 자율주행차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히 사전에 정해진 규제특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의 심의기간 단축과 실증기간 유연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과 국민성장펀드 활용, 지역 인재 양성, 문화·보육·의료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초광역특구 지정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총리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일 발의됐으며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다.
첨단산업 분야의 개별 규제도 완화된다.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에는 인허가와 토지보상,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산단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위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검토한다. 휴머노이드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작업장에 별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창업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병역이나 출산 등으로 경영 공백이 발생한 창업기업에는 최대 5년 범위에서 창업 지원사업 관련 특례를 적용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한도제한계좌 해제 요건도 개선한다.
또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및 정책지원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중 2756개(54.9%)를 폐지·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시행령 마련, 권역별 지정 분야 협의 등을 병행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에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초광역특구법 추진, 320여개 규제특례 담아
- 반도체 산단 10년→5년, 패스트트랙 적용
- AI·로봇·창업 규제 완화와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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