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 불개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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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23 11:44
입력 2026-10-23 11:44
세줄 요약
  • 서울중수청, 금융기관 해킹 사건 불개시 방침
  • 경찰 통보 뒤 이첩 없이 기존 수사 유지 판단
  • 출범 초기 조직 정비 미완료가 주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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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출범 9일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9일째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연합뉴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지 않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출범 초기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기존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 지난 21일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보한 지 약 이틀 만이다.

아직 경찰에 통지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 해킹 사건은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잇달아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중수청에 해당 사건 인지를 통보했다.



중수청의 이번 결정엔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아직 일부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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