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층간소음 살인 혐의 양민준, 항소심도 ‘징역 25년’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23 14:37
입력 2026-10-23 11:11
세줄 요약
- 천안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항소심 징역 25년 유지
-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1심 판단 그대로 인정
- 흉기 소지·재차 공격 등 잔혹성 비난 가능성 강조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7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9세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 씨는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 79세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7월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했다.
1심 판결 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양 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모두 고려됐으며,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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