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으로 일자리 줄면 ‘특구’ 지정…재취업 지원한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23 11:01
입력 2026-10-23 11:01
노동부, 특구 지정 기준 행정예고
특구에 재취업 촉진·경영 안정 지원
지정 기간 2년…필요시 연장 가능
탄소중립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특구’로 지정된다. 재취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특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환경이 크게 바뀌거나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가 근거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된 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서 노사와 전문가 등은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후속 조치로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특구에 지정되기 위해선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로 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과 함께 시도지사는 지역의 산업과 고용, 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이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때는 노사와 지역 주민 등은 물론 협력업체 노사의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환경이나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2개월 전까지 노동부와 산업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면 1회 한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노동부와 산업부가 실업예방 및 재취업 촉진, 기업의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모든 절차를 돕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가 운영되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노동부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후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시 제정을 조속히 완수해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이 제때 특구로 지정되고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탄소중립 전환 지역,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추진
- 일자리 감소·지역경제 침체 예상 지역 지원 강화
- 재취업·경영안정·산업전환 대책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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