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피지컬AI 분초마다 진화하는데… 한국 ‘로봇법’은 3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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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수정 2026-10-23 00:09
입력 2026-10-23 00:09

한경협 ‘피지컬 AI 지원법’ 건의
“AI·자율주행 등 산업 통합 지원을”

인공지능(AI)이 로봇·자율주행 등과 결합한 ‘피지컬 AI’로 진화하면서 글로벌 로봇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로봇산업을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법률은 2008년 제정된 지능형로봇법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 전면 개정된 지능형로봇법은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운행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수준이었던 실외이동로봇은 3년이 지난 현재 카메라와 각종 센서로 주변을 인식하고 AI로 상황을 판단하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진화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지능형로봇법은 2023년 이후 실질적인 개정이 전무해 3년 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능형로봇법의 개정안 5개가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현재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6월 조달청에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따른 지능형로봇법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미국과 중국 중심의 휴머노이드 시장 경쟁이 가속화하고 공격적인 자본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로봇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공장·물류·서비스 등 실제 환경을 로봇의 훈련·검증 공간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로봇 생태계를 적극 육성 중이다. 일본도 지난 3월 ‘AI 로보틱스 전략’을 마련했다.

재계에선 글로벌 로봇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에서 피지컬 AI 생태계의 종합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경협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AI·로봇·개인정보 관련 특례와 실증 절차를 각각 따로 거쳐야 한다”며 “절차와 성능 인증이 지연되는 사이 외국산 피지컬 AI가 국내 시장을 선점했다”고 지적했다.

곽소영 기자
세줄 요약
  • 피지컬 AI 확산 속 글로벌 로봇 경쟁 격화
  • 한국 지능형로봇법, 2023년 이후 개정 정체
  • 여야 개정안 발의됐으나 상임위 통과 지연
2026-10-23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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