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성역 없고 빈틈없는 권력 감시를
수정 2026-10-23 00:59
입력 2026-10-23 00:24
연합뉴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치면 10년간의 특별감찰관 공백에 마침표가 찍힌다.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펴게 된다.
당장 할 일이 많다. 야당이 끈질기게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해 온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은 1급 비서관으로 특별감찰관의 직접 감찰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장관이나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계속 나돌던 경기·성남라인 개입설의 중심에 끊임없이 거론된 게 현실이다. 논란의 근거를 파악하다 보면 어째서 구구한 뒷말이 끊이지 않는지 사정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런 견제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결국 청와대에도 이로운 일이다.
특별감찰관의 생명은 독립성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하다가 청와대가 제동을 거는 바람에 임기를 1년 반 이상 남겨둔 채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도 이런 경보장치 고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 부인의 인사·이권 청탁, 고가 귀금속이 오가는 ‘매관매직’을 사전에 감지하고 견제했더라면 비참한 정권 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수 있다. 지난 정권들을 반면교사로 특감의 감찰 대상이나 권한을 확대해서라도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최 특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문고리 권력을 포함해 대통령 주변에 비리의 싹이 고개 들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예외없이 겪었던 퇴임 후의 불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짊어졌다.
2026-10-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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