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8369억 손배소’ 패소…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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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0-23 00:04
입력 2026-10-23 00:04

“자사주 공개 매수, 의무 위반 아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향 주목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대립 중인 영풍이 자사주 공개매수로 손해를 입었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최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8369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최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년 영풍은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3만원에 공개 매수하려고 했다. 이에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보다 높은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사들이기로 결의했다.

영풍은 이사진이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지위 보전을 위해 비싼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해 11월 소송전에 나섰다.



1심은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영풍 측의 위협에 대응해 법률 자문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을 검토한 후 이사진이 결정한 것”이라며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영풍 측은 ‘임의적립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것도 상법상 취득 한도 규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은서 기자
2026-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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