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연쇄방화’ 7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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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기자
수정 2026-10-22 20:49
입력 2026-10-22 20:36
세줄 요약
  • 역삼동 빌딩 두 곳 연쇄 방화, 19명 부상
  • 법원, 도망 염려 이유로 70대 남성 구속
  • 특허 분쟁 앙심과 과거 방화 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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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 4층과 신명빌딩 3층에 차례로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A씨는 해당 특허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담당 변리사를 죽이려고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겁주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탈출을 막으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른 거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은 한데 이걸 잘 보라”며 종이 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는 “사기를 치는 가짜 서류다. 이걸 찍으라”고 거듭 외치기도 했다.



그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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