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절반 “작년보다 교권 침해 심해”…65%는 혼자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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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6-10-22 18:06
입력 2026-10-22 18:06

전교조, 전국 특수교사 1568명 실태조사
일반학교 분리 조치 학생 담당 88.1% 특수교사
학급당 학생 수 감축·정규교원 확충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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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교사 절반은 지난해보다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긴 경우도 3명 중 2명꼴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특수교사 1568명이 참여한 ‘2026년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50.2%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전년보다 더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응답 비율은 2024년 12.5%, 2025년 44.5%에 이어 올해도 높아졌다. 전교조는 제도 개선 논의에도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과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사들은 교권 침해 이후 대처에도 소극적인 편이었다.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다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전교조는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보호자의 입장을 이유로 침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무력감, 악성 민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등이 소극적 대응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9.9%였다. 피소·조사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학교 관리자에 대한 배신감과 고립감’이 43.7%로 가장 많이 꼽혔다. 대책으로는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및 법제화’(78.8%), ‘악의적·보복성 신고자 제재 규정 마련’(61.5%) 등이 가장 많이 요구됐다.



전교조는 개별학생 교육지원 인력과 심리안정실 등 전담 공간을 확보하고, 정규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결·순회 전담 특수교사 정원’ 확보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등을 주장했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특수교사 절반, 작년보다 교권 침해 심화 인식
  • 침해 뒤 64.7% 혼자 참고 넘긴 현실 확인
  • 면책권·보복성 신고 제재 등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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