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비서관 유사강간한 민주당 의원 60대 전직 男보좌관… 실형 선고돼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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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22 17:49
입력 2026-10-22 16:29
세줄 요약
  • 전직 보좌관, 인턴 비서관 추행·유사강간 혐의
  • 1심 징역 2년 8개월 선고, 법정구속 조치
  • 재판부, 고용 영향력 이용한 범행으로 판단
김준혁 의원실 근무 당시 성폭력 혐의
피해자 사직한 직후 자발적으로 사임
징역 2년 8개월에 항소…2심 진행 중
김 의원 “직원 관리 못해 죄송”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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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4급 보좌관이 인턴 비서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35분쯤 한 모텔에서 같은 의원실 인턴 비서관인 20대 여성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를 불러내 함께 식사한 뒤 B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함께 술을 마시고 가라’며 해당 업소로 데려갔다.

A씨는 평소 김준혁 의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B씨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대선을 앞뒀으니 지역구로 내려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고용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B씨 의사에 반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방법, 피해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4급 보좌관직을 자발적으로 사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 사건 1심 판결 내용이 보도된 직후 의원실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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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경상국립대·경북대·강원대·부경대·한국해양대·부산교대·진주교대·국립창원대 등 9개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경상국립대·경북대·강원대·부경대·한국해양대·부산교대·진주교대·국립창원대 등 9개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약 1년 5개월 전 저희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관이 동료 직원을 성추행해 법정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당시 의원실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분께 법률 조력 및 피해보상 지원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가해자는 자숙의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 의원실 출신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함께 일하는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깊이 반성하며, 향후 의원실 내 유사한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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