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퇴직 임원 38명, ‘그림자’ 재취직...당국 “개선 방안 검토”

서유미 기자
수정 2026-10-22 18:13
입력 2026-10-22 14:39
퇴직 후에도 자문·고문 옮겨 억대 연봉
“은행 대출 금리 결정 과정 공시해야” 주장도
사내대출 규제 필요성에는 “취지 공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퇴임 임원이 고문·자문역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의 개선 방안을 지배구조 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감사에서 금융지주의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자리를 옮겨 보수를 받고 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배구조 개선, 특히 CEO(최고경영자)와 임원 문제를 계속 보고 있다. (고문제도 관련)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안에 고문과 자문, 즉 그림자 형태로 숨어있는 부분도 협의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개선안에 포함되냐”라고 묻자 이 원장은 “포함을 하려고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8개 금융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지주 임원에서 퇴임해 그룹 내 자문·고문 등으로 위촉된 인원은 총 38명이었다. 연간 보수 기준 합계는 56억 9520만원이었다.
이들의 직책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다. 퇴임 임원의 예우나 지주 회장의 측근 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그림자’ 임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이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대출 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7월 은행법 개정으로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은행까지 포함한 17개 은행을 검토한 결과) 은행법 개정 이후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 혜택까지 줄인 곳이 확인된다”며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대출금리와 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하면 소비자가 판단해 자연스럽게 은행 간 경쟁이 유도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투자 보호라든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길 것”이라며 사과했다. 이 원장도 “투자자 보호 관련 금융감독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에 관해 되새기고 뼈저리게 돌이켜보는 자리로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사내대출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한다”며 “다만 방법론적으로 당국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언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를 묻자 이 원장은 “금융위와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세줄 요약
- 퇴직 임원 고문·자문 재취업 관행 개선 검토
- 8개 금융지주서 38명, 56억9520만원 수령
- 대출금리 공시·ETF 보호·사내대출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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