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품으로 돌아온 해안스카이레일…“운영 정상화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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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10-22 14:30
입력 2026-10-22 14:30
세줄 요약
  • 대법원 승소 뒤 강제집행으로 시설 인도 완료
  •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무단점유 문제 해소
  • 점검·개보수 거쳐 단계적 재개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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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시설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현장.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시설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현장. 울진군 제공


법적 분쟁으로 멈춰 섰던 경북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울진군 품으로 돌아왔다.

군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업체인 ㈜스카이레일과의 주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지난 21일 강제집행을 통해 시설 인도를 완료해 운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군과 스카이레일 간 위·수탁계약은 지난 2024년 10월 30일 종료됐다. 다만 업체 측의 재계약 요구와 시설 무단점유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지속됐다.

앞서 군은 위·수탁계약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승소에 이어 지난달 16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 또한 시설 인도를 위해 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청구소송에서도 1·2심 모두 승소한 뒤 지난 9월 30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해 그간 준비해 왔던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궤도시설과 전동차량, 승하차장 등 주요 시설을 인도받아 장기간 이어진 시설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설 인도에 따라 장기간 휴장으로 노후화된 궤도시설과 전동차량, 전기설비 및 관제시스템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개보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개장은 시설 정비 및 안전검사 일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황이주 군수는 “시설 인도를 완료함에 따라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게 됐다”며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시설 점검과 정비를 추진해 울진의 대표 관광명소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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