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수사로 장애인시설 직원 학대 혐의 구속 송치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22 13:52
입력 2026-10-22 13:52
세줄 요약
- 세종 장애인시설 직원, 지적장애인 학대 혐의 구속 송치
- 피멍·갈비뼈 골절 등 중상, 초기 수사 종결 논란
- 가족 이의신청 뒤 재수사, 절차 보완 후 영장 발부
경찰이 세종지역 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과 관련해 30대 시설 직원을 구속 송치했다.
세종경찰청은 이 시설 직원 A씨를 입소자였던 40대 지적장애인 B씨를 학대한(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월 시설 내에서 몸 여러 부위에 피멍이 든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갈비뼈 6개 골절과 타박상 등 전치 12주 치료가 필요한 진단 결과가 나왔다.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를 학대로 보고 같은 해 2월 세종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 이유로 같은 해 6월쯤 사건을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B씨 가족의 이의신청과 장애인 단체의 항의가 잇따랐다.
경찰은 당시 중증 지적장애를 앓아 의사소통에 무리가 있는 B씨에 대해 진술 조력자 동석 없이 초기 조사 진행 등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 재수사에서는 진술 조력자와 신뢰관계인 등을 참여시키는 등 절차를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살폈고, A씨에 대해서는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송치했다”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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