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혹’ 손화정 영종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22 11:06
입력 2026-10-22 11:06
세줄 요약
- 위장전입 의혹 손화정 구청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송치
- 6·3 지방선거 앞두고 영종 거주 사실 허위 공표 의혹
- 조세 포탈·경력 부풀리기 의혹은 증거 부족 불송치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2일 인천 영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손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손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종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전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 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는 본인과 가족이 영종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함께 제기된 조세 포탈 의혹과 국회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손 구청장은 앞서 본인과 가족이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실적이 없다는 의혹과 국회 보좌관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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