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단 1호’ 아동학대로 교사 고소한 학부모, 되레 공소청 송치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22 08:48
입력 2026-10-22 08:48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수업 몰래 녹음
안민석 교육감 직접 고발 두 달여 만에 송치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인 학부모가 오히려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출범 이후 첫 번째 보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교육감 명의로 직접 고발한 사건이다.
2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부천 오정초등학교 학생 A군의 부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의 아버지에게는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는 학교를 찾아가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B교사가 A군과 다른 학생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면서 시작됐다.
A군의 부모는 교사의 지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벌였으며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권보호단을 구성하면서 이 사건을 첫 번째 보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8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부천 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했으나, 교육청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수사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현장 지원도 진행했다.
학부모가 제기한 아동학대 사건은 교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불기소 결정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학부모에 대한 경찰 수사는 형사사건 송치로 이어졌다.
경찰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었던 녹음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교육청이 고발한 혐의 전부를 송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송치되지 않은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 되레 송치
- 자녀 가방 녹음기 사용,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교권보호단 첫 사안 지정, 교육청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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