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프 심판’ 꼬집은 정무위… “전원회의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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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10-22 00:39
입력 2026-10-22 00:39

서울신문 보도 후 지적 쏟아져

“사실상 2심제 피해구제 절차 미흡”
민주 제안에 국무실장 “재점검할 것”
서일준 “집행정지소송 인용률 80%”
‘방어권 보장·인격권 침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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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 실장 왼쪽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른쪽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 실장 왼쪽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른쪽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서울신문의 ‘무소불위 不불공정위’ 기획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맞선 행정소송이 사실상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공정위가 조사와 심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제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공정위가 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시 다뤄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문제 제기한 뒤 “2심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행정심판원을 둬서, 즉 공정위의 (1심 격인) 전원회의를 분리해 행정심판을 다루도록 하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특허법원 사례나 과거 국세 사례를 보면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 공정위 처분 불복은 조금 다른 트랙으로 다뤄진 것 같다”며 유 위원장의 지적에 동의를 표한 뒤 “공정거래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유사한 제도의 역사적인 맥락과 흐름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6개국이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반박하려 하자 유 위원장은 말을 끊은 뒤 “그러니까 26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별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라고 주문했고, 주 위원장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유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 주 위원장은 OECD 회원국별로 공정거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공정위 처분에 대한 기업의 집행정지 소송 인용률이 80%에 육박한 점을 근거로 공정위 처분의 불공정성을 꼬집는 질의도 잇따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정위 처분에 대한 기업의 집행정지 건수 136건 가운데 인용률이 72.8%나 된다. 올해 9월까지 인용률은 79.5%, 기각률은 5%에 불과하다. 법원이 10건 중 7~8건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소송의 이유를 보면 방어권 보장 미흡과 피조사인의 인격권 침해를 꼽는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기업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권한 행사의 절차를 정교하게 정비하고 피조사 기업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비롯해 공정위의 책임 있는 조치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공정위 조사·심판 동시 수행에 ‘셀프 심판’ 비판
  • 전원회의 분리·행정심판원 설치 필요성 제기
  • 집행정지 인용률 급증, 방어권 보장 미흡 지적
2026-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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