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안보 신뢰 훼손… 무관용”
LIG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이런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LIG D&A 임직원은 지난 2021~2023년 해·공군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방사청 소속 사무관에게 4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방사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원가 부정 등 계획적 부정행위 ▲뇌물 및 원가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LIG D&A는 제재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IG D&A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백서연·김지예 기자
세줄 요약
- 방사청, LIG D&A에 24개월 입찰 제한 의결
- 무기 개발 입찰 비리·원가 부정 혐의 후속 조치
- 회사,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예고
2026-10-21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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