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수처, 조희대 의혹 ‘수사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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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수정 2026-10-21 01:03
입력 2026-10-20 23:04

중복 사건 처리 기준 마련 안돼
두 기관 모두 이첩 요구는 가능
경찰 ‘금융권 해킹’ 중수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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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면서 수사권 논란이 제기됐다. 두 기관의 중복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의조차 하지 않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 6건의 배당 현황에 대해 “사건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 흩어져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 수사 1부와 4부는 법왜곡죄,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나눠 수사 중이다. 중수청과 협조에 대해서는 “구체적 움직임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9일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발 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임·국고손실 등 혐의는 두 기관 모두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복 수사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수청법도 다른 기관의 사건이 중수청 수사와 겹치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킹 사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5일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킹 공격을 당한 금융기관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김주환·임태환 기자
세줄 요약
  • 공수처·중수청, 조희대 의혹 사건 각각 배당
  • 중복 수사 기준 부재로 수사권 혼선 우려
  • 경찰, 금융권 해킹 사건 중수청 통보 예정
2026-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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