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락 흉기난동 막은 용감한시민 5명에 검거보상금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20 14:59
입력 2026-10-20 14:59
세줄 요약
- 시민 5명, 흉기난동 범인 제압 공로 인정
- 인천경찰청, 검거보상금 1인당 300만~500만원 지급
- 피해자 1명 의식불명, 정부 포상도 검토
경찰이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59)을 제압한 시민 5명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최충락의 검거에 기여한 시민 5명에게 보상금을 전달했다. 보상금 규모는 1인당 300~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자를 던져 최충락을 직접 제압한 신중현(23)씨와 범행을 저지하고 제압 과정에 힘을 보탠 나현준(31)씨, 최충락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검거를 도운 3명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 건물에서 최충락이 흉기를 휘두르자 의자 등을 들고 맞섰다. 시민들이 힘을 합쳐 최충락을 제압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는 점을 고려해 외부에 행사 소식을 알리지 않고 수여식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검거보상금과 별도로 정부 포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해당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 가운데 8명이 다쳤으며, 이 중 19세 여성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받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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