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초 숨만 쉬어도 징계 끝…하루 8억 6000만원 버는 호날두, ‘무단 이탈’ 벌금 고작 38만원

박성국 기자
수정 2026-10-20 13:34
입력 2026-10-20 13:34
세줄 요약
- 대표팀 캠프 무단 이탈, 호날두 징계 확정
- 30일 출전정지와 255유로 벌금 부과
- 외신, 하루 수입 대비 솜방망이 처분 지적
감독을 향한 불만으로 국가대표팀 캠프를 무단으로 떠났던 포르투갈 축구 대표팀 주장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에게 실효성 없는 징계가 내려졌다.
포르투갈축구협회(FPF)는 20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가 협회 규정을 고의로 한 차례 위반한 호날두의 혐의를 인정해 30일간의 출전정지 징계와 제재금 255유로(약 38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6~27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노르웨이전에서 교체선수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결장했고, 이어 이달 2일 열린 덴마크전을 앞두고 조르지 제주스 대표팀 감독이 자신을 선발로 기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대표팀 캠프를 무단으로 떠났다.
이후 호날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스 감독이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겼다”며 “명백한 신뢰 상실”이 대표팀 이탈의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슈퍼스타의 일탈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협회 규정에 국가대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소집 도중 무단으로 이탈한 선수는 벌금과 함께 1~6개월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미 잠정 출전 정지 상태였던 호날두 30일 출전정지 징계는 덴마크전이 열린 현지시간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이달 말이면 해제된다. 이미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징계 시효가 끝난 다음달 15일 네이션스리그 경기를 이어간다.
외신들은 호날두에게 부과된 제재금 255유로는 형식적 징계라고 지적했다.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호날두가 알나스르에서 하루에 약 48만 8000파운드(약 8억 6400만원)를 번다고 소개하며 “알나스르 연봉 기준으로 호날두는 협회가 부과한 벌금을 39초 만에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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