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르기엔 애매해 음주운전” 황당 해명 이혁재, 공소청 송치

김소라 기자
수정 2026-10-20 11:32
입력 2026-10-20 11:32
“집까지 500m, 대리 안 부르고 직접 운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54)씨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이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 근처여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해명해 빈축을 샀다.
이씨는 연합뉴스와 JTBC 등에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 1~2잔을 마셨다”면서 “집까지의 거리는 300~500m로, 대리운전을 부르기에는 애매한 거리여서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던 중 배달 오토바이가 앞에 섰고, 휴대전화가 떨어져 주우려다 차량이 살짝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도 했다고 밝혔지만,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는 해명이 역풍을 일으켰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유·무죄를 가르지는 못한다.
또한 같은 법에서 ‘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를 모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했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기사의 부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음주 상태 운전 중 오토바이 충돌 혐의 송치
- 면허 정지 수치 확인, 경찰은 음주운전 적용
- 대리운전 애매했다는 해명에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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