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우려 ‘무허가 위험물 방치’…전북소방본부, 집중 단속 돌입

설정욱 기자
수정 2026-10-20 11:07
입력 2026-10-20 11:07
세줄 요약
- 부천 화재 계기로 전북 무허가 위험물 단속 강화
- 공장·창고 도료·시너 등 불법 저장 취급 점검
- 위법 시 형사입건·과태료·행정명령 엄정 대응
최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금속도장공장 화재를 계기로 전북에서 공장과 창고의 무허가 위험물 단속이 강화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연말까지 도료·시너 등 인화성 물질의 불법 저장·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부천시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공장과 창고에 보관된 위험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려면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관련 조례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단속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1단계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허가 여부, 도료·오일·폐유 등 위험물 보관 실태, 무허가 위험물 취급시설 설치 여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무허가 시설 운영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위험물의 부주의한 관리가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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