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정치화 청산” 중수청장, 국무회의 불참 의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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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20 00:42
입력 202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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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업무를 시작한 김 청장은 어제 출근길 취재진과의 약식문답에서 “기존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폐지된 검찰청을 대신해 중대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기관이다. 검찰청 폐지 배경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면서 생긴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 정치 편향에 대한 불신이 단초가 됐다. 일부 검사들이 권력의 편에 서서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를 벌이며 ‘정치 검사’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김 청장의 다짐은 검찰 출신으로서 조직의 과오를 성찰하고, 다시는 불신과 불명예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친윤 검사’ 여부를 두고 공방이 거셌던 만큼 정치적 중립과 공정 수사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실천이다. 김 청장이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수청·공소청 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실질뿐 아니라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 상시 참석한다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려면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26-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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