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눈앞에… 안전 지키되 불필요한 규제 걷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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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20 00:42
입력 2026-10-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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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희귀질환자 등을 위한 비대면 의료물품 배송체계 구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희귀질환자 등을 위한 비대면 의료물품 배송체계 구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개정안을 내놨다.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은 같은 시도 내 의원에서만 허용하고 처방은 7일로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비중은 의료기관별 30%, 의사당 월평균 500건이 상한이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환자를 직접 살피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의료계는 초진 때 청진·촉진이 어려워 중증질환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면진료를 대신하기보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안전을 이유로 문턱을 지나치게 높여서도 안 된다. 마약류와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초진을 같은 시도 내 의원으로 제한하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선택권이 좁아진다. 이런 지역에는 예외를 넓히고 가까운 병원과 연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비중을 30%로 묶는 조치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에만 치중하는 병원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획일적인 상한이 진료 수요까지 가로막을 수 있어서다.

진료 범위를 조정하는 것과 별개로 처방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에서 마약류 등 처방 제한 의약품이 4196건 처방됐다. 처방 관리에 빈틈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중복 처방을 막도록 기록 확인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무분별한 처방 유도도 감시해야 할 일이다. 약 배송에는 복약지도와 안전한 전달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3년 넘게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와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질환 특성에 맞춰 진료 허용 기준을 세우고, 의사의 판단과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획일적인 규제보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처방, 철저한 사후관리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길이다.
2026-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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