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3년 추가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19 23:55
입력 2026-10-19 23:55
17년형 복역 중… 형 확정 땐 ‘50년’
재판부 “16명 피해 죄질 매우 불량”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이 추가 성폭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의 중대성이 큰데도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며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16명을 대상으로 80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선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는 홍콩 국적 신도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01년 8월~2006년 4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직후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다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정씨는 33년형이 최종 확정되면 최장 50년형을 살아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JMS 정명석, 추가 성폭행 혐의 징역 33년 선고
- 여신도 16명 대상 80차례 범행, 세뇌·항거불능 판단
- 재판부, 진술 신빙성 인정하며 엄중 처벌 필요 강조
2026-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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