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광역특구법’ 20일 발의 추진…주 52시간 특례 막판 조율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0-19 21:18
입력 2026-10-19 21:18
與 정무위 간사 박상혁 대표 발의
고소득·R&D 인력 근로시간 쟁점
“20일 오전 당에서 브리핑 있을듯”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을 20일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법안 내용과 발의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20일 법안 발의를 목표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대규모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확충,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대표 발의는 특위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법안 명칭도 기존 ‘메가특구법’에서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쟁점은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다. 일정 요건을 갖춘 노동자를 법정 근로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노동계가 반발해 온 사안이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 법안 내용과 처리 방식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내일(20일) 오전 당 차원의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 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에 착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안 발의 이후에도 관련 조항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초광역특구법 20일 발의 추진, 명칭 변경 논의
- 광역 경제권 묶어 투자 유치·인허가 단축 구상
- 주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 이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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