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전 임원들 ‘성남FC 후원금 55억원’ 용도변경 대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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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10-19 17:59
입력 2026-10-19 17:59

“정상적인 광고비 집행”…지주사 관여 의혹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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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그룹 전직 임원들이 19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이날 이병화 전 두산건설 대표와 이재경 전 두산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성남FC 후원금은 기업 홍보를 위한 정상적인 광고비였다”며 용도변경 대가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성남시가 요구한 토지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대신 50억원을 공공기여 차원에서 성남FC 광고비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그룹 지주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전 부회장은 “계열사 유휴자산 처리는 독립적인 경영 사항으로 지주사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성남FC 후원 사실도 용도변경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을 허용하고,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낸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통령이 기업의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 이 대통령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성남시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250%→670%), 기부채납 비율 축소(15%→10%) 등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2015~2018년 성남FC에 5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성남시 전직 공무원 2명과 성남FC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11월 말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두산 전 임원들, 성남FC 후원금 대가성 부인
  •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기부채납 조정 쟁점
  • 검찰, 55억원 제공과 특혜 연계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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