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33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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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19 14:15
입력 2026-10-19 14:15

법원 “피해자·횟수 더 많아 엄중 처벌 불가피”
징역 17년 확정 성추행 별개, 가담 간부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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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이 추가 성폭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다.

정 씨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고 2018년 2월 출소한 뒤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메이플씨 등의 폭로로 알려지면서 추가 고소가 잇따르면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2024년 5월 기소된 뒤 추가로 사건이 잇달아 병합되면서 재판이 2년 넘게 이어지다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정 씨는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 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의 중대성이 큰데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며 범행을 부인해 선행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JMS 간부 등에도 엄벌이 내려졌다. JMS 2인자인 김지선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2018년 3∼4월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24년 10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씨의 성폭행을 방조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정 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거나(준유사강간방조)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못하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33년 선고
  • 검찰 구형 27년보다 무거운 형, 부가명령도 병행
  • 재판부, 종교적 지배 구조 이용한 반복 범행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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