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자 금융거래 신속 차단… 코인은 여전히 보호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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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10-19 00:58
입력 2026-10-19 00:58

금융당국, 1년여간 제도 준비에도 가상자산 빠져

시행 한 달 넘어도 보완은 미정
“안일한 처사… 시행령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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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숨진 뒤 은행 거래는 차단돼도 고인이 남긴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누군가 빼돌릴 위험이 남아 있다. 정부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1년여간 제도를 준비하고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않아 가상자산 고객 보호망에 빈틈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신문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감독원 답변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시스템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도 가상자산 탈취 방지 차원에서 포함시켜달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스템 참여에 기술적 제약은 없다”면서도 “관련 법령상 사망자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매일 전달하면 금융회사가 거래 전 사망 여부를 확인해 거래를 차단하는 제도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489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사망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금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은행이 원화 입출금을 막아도 가상자산거래소에 남은 고인의 코인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때 연계 은행을 통해 사망 여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거래소에 보관 중인 코인을 팔거나 외부 지갑으로 옮길 때는 원화 입출금이 필요하지 않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 사망 사실을 몰라 계정을 동결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고인의 비밀번호 등 인증수단을 부정하게 확보해 코인을 빼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족이 상속재산을 확인하기도 전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1년여간 업권과 제도를 준비하고도 이런 공백을 남긴 데다 보완 일정마저 내놓지 않으면서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전제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한 달이 넘도록 개정 여부와 추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참여 요청을 받고도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처사”라며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사망자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세줄 요약
  •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제도 시행, 거래소 제외
  • 고인 코인 매도·이전 차단 공백 우려
  • 법령 미정비로 보완 일정도 불투명
2026-10-19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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