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분담 조정안 74% ‘예산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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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수정 2026-10-19 10:38
입력 2026-10-19 00:57

중앙·지방 재원 조율 ‘낮은 실효성’

최근 8년간 지방재정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담 조정안 10건 중 7건 이상이 이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이 떠안아야 할 사업비 부담은 빠르게 불어나는데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담을 조율하는 기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운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5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전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재원 분담 조정안 63건 중 47건(74.6%)이 이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된 안건은 16건(25.3%)에 그쳤다. 미반영 47건 중 12건은 관련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고 35건은 의결한 분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편성 예산을 제외한 연도별 반영률도 대체로 낮았다. 2018년 33.3%에서 출발한 반영률은 2020년 16.7%까지 하락했다가 2022년 28.6%로 소폭 올랐으나 2023년 20.0%로 또다시 내려 앉으며 정체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4년 57.1%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50.0%, 올해 62.5%로 상승 추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처럼 의결된 조정안조차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부담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대고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이 늘면 지방비 매칭액도 함께 커져 지자체가 지역 복지·민생 등 자체 사업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기금을 제외하고 지난해 121조 2000억원(국비 85조 2000억원·지방비 36조원)에서 올해 약 150조원(국비 104조 9176억원·지방비 부담 추정액 45조 1266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해도 예산에 담기지 않으면 지자체의 재정난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 의결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와 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 재정 여건에 맞춰 국고 보조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재원 분담 조정안 63건 중 47건 미반영
  •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지방비 부담 급증
  • 조정 기구 실효성 부족, 보조율 조정 필요
2026-10-19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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