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끝내자”는 48세 유부녀에 앙심…53세 내연남의 ‘이별 보복’, 결국 [월드픽]

김성은 기자
수정 2026-10-18 20:36
입력 2026-10-15 17:00
세줄 요약
- 이별 통보에 앙심 품고 직장 앞 흉기 공격
- 과거 연인 재회 뒤 폭행·스토킹 전력 드러남
- 항소심도 무기징역 유지, 공민권 박탈 확정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길 한복판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대만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대만 TV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민권을 평생 박탈한다는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사건은 2024년 11월 25일 오전 타이베이시 네이후구의 한 길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옛 연인이자 내연 관계였던 B(48·여)씨의 직장 건물 앞 화단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A씨는 바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기습 공격했다.
두 사람은 30여 년 전 연인 사이였으나 헤어진 뒤 각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연락이 닿았다.
이후 A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폭력적인 성향이 곧 드러냈다. B씨는 A씨에게 두 차례 이상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그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결국 B씨는 2023년 3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고백하고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해서 스토킹하며 만남을 요구했다. 사건 당일에도 직접 B씨의 직장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흉기로 수차례 공격했다. B씨가 쓰러진 뒤에도 가해는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온몸에 치명상을 입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시민들은 A씨를 즉각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로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가 구급차에 실려 가는 동안에도 현장에 남아 담배를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스린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1심 판단과 형량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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