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시나, 온통 ‘조희대 공방’뿐이었던 국정감사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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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7 04:11
입력 2026-10-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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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앞줄 왼쪽 두번째)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이 선서하고 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연합뉴스
조희대(앞줄 왼쪽 두번째)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이 선서하고 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어제 국민은 오전 내내 국회에서 터져 나오는 고성을 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고,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도 헌법에 근거가 없는 자발적 협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법적 후속 조치를 경고했고, 야당은 “사법 파괴”라며 또 맞섰다.

대법원장을 불러 놓고 여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따지고 야당은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국회가 아니라 난장이었다. 이석을 허가받지 못한 조 대법원장은 낮 12시 40분쯤에야 국감장을 떠났다.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면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던 관례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였다. 이 관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깨졌다.

법사위에서 이날 다룬 쟁점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경계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한 헌법 104조에 관한 해석이 걸린 문제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우는 힘겨루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국 청와대와 대법원이 마주 앉아 풀 수밖에 없다.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 수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망신 주기라는 의심을 자초했고, 조 대법원장도 매듭을 풀 생각이 없어 보였다. 청와대도 신속히 재제청하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누구도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 책임의식이 없다. 국민 속만 더 답답해진다.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의 살림을 들여다보고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 취지대로 국회가 제 구실을 해 주기 바란다.
2026-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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