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밀린 월급’ 주라고 빌려줬던 돈, 1315억 중 절반만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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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0-07 00:15
입력 2026-10-06 18:02

누적 회수율 54%에 그쳐
부정수급환수 실적 10%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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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그래픽. 서울신문DB
돈 그래픽. 서울신문DB


정부가 사업주에 밀린 월급을 주라며 빌려준 돈이 크게 늘었지만 제때 돌려받은 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융자금도 약 10%만 회수됐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지원 규모가 커진 반면 이에 걸맞은 사후관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연간 지원액은 2022년 142억 5900만원에서 지난해 532억 24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실제 상환액은 같은 기간 132억 4700만원에서 59억 53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가 체불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고 사업주가 이를 갚는 식이다. 그런데 사업주들이 빌려준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서 회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상환 예정액(1315억 4700만원) 대비 실제 상환액은 710억원으로 누적 회수율이 54.0%에 그쳤다. 2023년(57.4%)과 비교해도 3.4%포인트 낮다.

부정수급금 환수 실적은 더 저조했다.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적발된 사업주 융자 부정수급은 11건으로 총 5억 8100만원이다. 이 중 회수한 금액은 5900만원으로 회수율은 10.2%이다. 나머지 5억 2200만원은 미회수 상태다.

어기구 의원은 “융자 규모는 커지는데 회수율은 떨어지고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돈조차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미상환 원인과 장기 미회수 채권을 점검하고 부정수급 유형별 예방·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체불임금 융자 급증, 상환은 절반 수준
  • 부정수급 적발금 환수율 10%에 그침
  • 미상환 원인 점검과 예방대책 요구
2026-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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