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사정권 중심이던 국정원, 과거사 조사 협조율 여전히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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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하 기자
수정 2026-10-06 19:26
입력 2026-10-06 19:26

3기 진화위에 ‘강제권’ 생겼지만…활용은 “아직”
정춘생 “관계기관 협조 필요, 진화위도 권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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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 국회사진기자단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활동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국가정보원의 자료 제출 요구 협조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보다 저조했다.

올해 출범한 3기 진화위에는 강제 조사 권한이 부여되고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된 만큼, 과거 권위주의 통치의 핵심 기관이었던 국정원이 과거사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진화위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108개 사건에서 2기 진화위가 요청한 자료 협조 요청 311건의 절반인 155건(49.8%)에 협조했다. 관계기관 중 협조율 최저다.

반면 군 내 정보기관인 방첩사의 경우 123개 사건에서 자료 협조 요청 343건을 받아 이 중 333건(97.1%)에 응했다. 경찰 역시 협조 요청 759건 중 749건(98.7%)에 응해 높은 협조율을 보였다.

국정원의 미협조는 1970~1980년대 자료에 집중됐다. 1986년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과 관련해 진화위가 요청한 자료 124건 중 국정원은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도 일부 자료가 미제출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2기 진화위가 조사를 채 마무리하지 못한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을 기록했다. 1기(2005~2010년·20건) 대비 100배 이상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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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오른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뉴시스
송상교(오른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뉴시스


올해 2월 공포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3기 진화위에 강제 권한을 부여했다. 진화위는 필요시 공소청(구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국정원과 같은 관계기관도 국정원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아직 3기 진화위가 강제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화위 관계자는 “올해 2월 3기 진화위 출범 후 강제 권한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길 바란다”며 “국정원 또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6월 ‘6·25 처형자 명단’ 등 기존 진화위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춘생 의원은 “진화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진화위도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과거사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국정원, 2기 진화위 자료 협조율 49.8%로 최저
  • 방첩사·경찰은 97% 안팎, 국정원과 큰 격차
  • 3기 진화위 강제권 부여, 적극 협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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