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 5년간 기존 농지조사 결과, 농지 처분의무 통지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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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6-10-05 14:50
입력 2026-10-05 14:50

매년 평균 23만ha 정례 조사 진행
특정 투기 고위험군 선별 조사 한계
윤준병 “현실 동떨어진 구조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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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부터 12월까지 실제 소유주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정부가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부터 12월까지 실제 소유주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최근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기존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로 농지 처분의무가 통지된 비율은 1%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지실태조사 결과 및 유형별 조치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매년 평균 23만 헥타르(ha) 규모의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진행해 왔다.

연도별 조사 대상 대비 농지 처분의무가 통지된 비율은 0.3~1.0% 수준에 불과했다. 농지 처분의무 통지 사유는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가 주를 이뤘다.

통지 후 의견 제출 및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명령이 내려진 대상자는 2020년 1706명, 2021년 1392명, 2022년 1901명, 2023년 1416명, 2024년 1700명 등 매년 평균 1623명(연평균 면적 186ha)이었다.

특히 실제 처분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인원은 연평균 550명(부과액 연평균 9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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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준병 정조위원장
발언하는 윤준병 정조위원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조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자나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특정 투기 고위험군만을 선별해 들여다보는 방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대상 면적 역시 전체 농지 약 136만 3000ha의 평균 17% 수준에 머물렀다.

농식품부의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 의심 농지는 283만 7000필지(30만 2000ha)로 필지 기준 27%에 달했다.

특히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불법 임대차 의심 비율은 21.1%에 달한다. 이들은 농지 대장, 경영체 등록 정보 등에 자경으로 되어 있으나,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등 각종 지원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이다.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돼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경우도 11.6%였다.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도 적법한 전용 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인 불법 전용 의심도 9.0%였다.

비농업인인 상속·이농자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 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ha를 초과하는 소유 제한 위반은 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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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농해수 정조위원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문금주·송옥주 의원, 윤 위원, 송 장관, 권칠승 정책위 의장,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문대림·이재관 의원.
윤준병(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농해수 정조위원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문금주·송옥주 의원, 윤 위원, 송 장관, 권칠승 정책위 의장,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문대림·이재관 의원.


윤 의원은 “기존의 농지실태조사는 매년 전체 농지의 극히 제한적인 15% 내외의 특정 고위험군만 좁게 들여다보았다”며 “이 또한 중복된 농지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농지 이용 현황을 총체적으로 바로잡는 데 명백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가 처음으로 국토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농지 이용을 구제·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지은행 매입 재원 확대와 농지 연금 예산 확충 등 농민 보호와 농업 기반 안정을 위한 전폭적인 입법·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최근 5년 농지조사 처분의무 통지 1% 이하
  • 무단 휴경·불법 임대 중심의 후속 조치
  • 전수조사로 기존 표본조사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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