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속 3.8㎝ 바늘 박힌 채 7년 살았다”…수술실서 벌어진 ‘황당 비극’ [월드픽]

김성은 기자
수정 2026-10-04 22:17
입력 2026-10-04 22:11
세줄 요약
- 7년 넘게 이어진 원인 불명 복통 호소
- CT 검사로 배 속 3.8㎝ 바늘 뒤늦게 확인
- 병원·의료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 제기
미국 뉴욕의 한 여성이 원인 모를 복통에 7년 넘게 시달린 끝에 배 속에서 3.8㎝ 크기의 수술용 바늘을 발견하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주 스카스데일에 사는 야나 페트리가노바 디그레고리스와 남편 제라드 디그레고리스는 지난달 24일 맨해튼의 뉴욕주 법원에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소 대상은 맨해튼의 A병원과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다. 공교롭게도 디그레고리스는 2013년부터 해당 병원의 심장흉부외과에서 근무해 온 현직 간호사다.
디그레고리스는 이 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2018년 6월 아이를 낳으며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2021년 11월에는 복부성형술과 함께 배꼽 부위의 서혜부 탈장 교정 수술을 함께 진행했다.
부부는 두 번의 수술 중 한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약 1.5인치(약 3.8㎝) 길이의 수술용 바늘이 복부에 남겨졌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디그레고리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겪어야 했다.
고통의 원인이 밝혀진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복부 깊숙이 박혀 있던 바늘이 뒤늦게 포착됐다. 그는 결국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또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첫 수술을 받은 지 무려 7년 만에 고통의 원인이 드러난 셈이다.
부부는 소장에서 의료 과실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으나, 구체적인 청구 배상 금액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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