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고받고 또 재산 부실 신고한 LH…견책 징계 ‘제 식구 감싸기’

강윤혁 기자
수정 2026-10-04 15:45
입력 2026-10-04 15:43
재산신고 의무 위반 17건 모두 견책
염태영 “고의·반복성 고려 엄정 대응”
과거 투기 등 불공정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전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LH 내에선 재산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최하위 징계인 ‘견책’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 신고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025년 9건, 2026년 7월까지 8건 등 총 17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잘못에 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으로, LH의 자체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이에 따라 재산 신고 위반으로 징계받은 17건 모두 가장 낮은 징계에 그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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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건은 과거 재산 등록 의무를 소홀히 해 한 차례 경고 및 시정 조치를 받고도 재산을 다시 잘못 신고한 사례다.
앞선 경고와 시정 조치 이후에도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된 만큼 LH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실 신고 대상에는 본인 소유 건물과 가족 재산, 가상 자산 등이 포함됐다. 2026년 5월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25년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당시 본인 소유 건물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염 의원은 “경고와 시정 조치를 받고도 재산을 다시 잘못 신고했다면 기존 조치가 재발 방지로 이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고의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산 신고 확인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재산 신고 의무 위반 17건 모두 견책 처분
- 경고·시정 후 재차 부실 신고한 사례 4건
- 본인 건물·가족 재산·가상자산 누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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