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자 잡고보니 현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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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10-04 13:49
입력 2026-10-04 13:49
세줄 요약
  • SNS 사진 활용한 AI 허위 음란물 제작·유포
  • 텔레그램 위장수사로 현직 경찰관 A경장 특정
  • 허위 영상물·성착취물 대량 소지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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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SNS에 공개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인공지능(AI)으로 허위 음란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구속 직후 직위 해제됐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SNS에 공개된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이 중 5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 5600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위장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붙잡았다.

이는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불법 대화방에 접근해 범행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일어나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위장수사가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수개월간 추적 끝에 유포자인 A씨를 특정했다. 그런데 신분 확인 결과 A씨는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그는 허위 영상물 2천600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도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24년 4월 경찰에 입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이 되기 2년 전 시작한 범행을 경찰관이 된 뒤로도 2년 넘게 이어온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기소유예 처분받은 범행이 경찰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전력이 조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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