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소방관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뺨 때려…벌금 300만원
하승연 기자
수정 2026-10-01 17:10
입력 2026-10-01 15:56
세줄 요약
- 술 취한 소방관, 출동 경찰관 폭행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 재판부, 우발성·반성 태도 함께 고려
술에 취해 경찰관 뺨을 때린 40대 소방관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간 간부급 소방공무원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2시 35분쯤 경남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뺨을 1차례씩 때려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말다툼하던 택시 기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갑자기 폭행한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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