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먼저 받고 급하면 일부 인출… ‘돈 덜 묶이는’ 정기예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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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9-29 16:27
입력 2026-09-29 16:27
세줄 요약
  • 기준금리 인상 뒤 정기예금 수신 경쟁 가열
  • 이자 선지급·부분 인출 등 편의 기능 확대
  •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 1012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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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마련된 주요 시중은행 ATM 기기. 2026.5.19 이지훈 기자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마련된 주요 시중은행 ATM 기기. 2026.5.19 이지훈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수신 경쟁 가열
토스·케뱅 선이자…카카오·KB 일부 인출
5대 은행 정기예금 1012조원 넘어
정기예금이 ‘만기까지 돈을 묶어 두는 상품’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자를 먼저 받거나 급할 때 원금 일부를 꺼내고, 필요한 날짜에 맞춰 만기를 정하는 식이다. 지난 7·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금금리 경쟁이 치열해지자 은행들이 금리 외에 이용 편의까지 내세워 고객 잡기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은 가입과 동시에 약정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 케이뱅크도 이날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을 출시해 이자를 가입 즉시 또는 만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도 각각 두 차례 허용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예금 전액을 해지해야 하는 부담도 줄고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계약기간 중 최대 두 차례 필요한 금액만 ‘긴급출금’할 수 있고,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역시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최대 두 차례 분할 인출할 수 있다. 필요한 금액만 꺼내고 나머지 원금은 예금에 남겨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예치기간을 고객의 자금 사정에 맞춰 세밀하게 정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일 단위로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1~36개월 범위에서 가입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정해진 3개월·6개월·1년 만기에 맞추기보다 실제 돈이 필요한 시점에 예치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다시 달아오른 은행권 수신 경쟁이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1005조 2319억원에서 지난 22일 1012조 208억원으로 이달 들어 6조 7889억원 늘었고, 대표 정기예금 금리도 잇달아 올랐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분 인출이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적용 금리와 횟수 등 조건이 상품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자금 계획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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