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복역’ 50대, 처음 만난 여성에 ‘○○○물’ 먹여… 소변검사 했더니 ‘양성 반응’ 나왔다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29 11:13
입력 2026-09-29 10:47
세줄 요약
-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 물을 건넨 혐의
- 여성 진술·녹음·소변검사로 유죄 판단
- 징역 2년 6개월과 재활교육·추징 명령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그는 지난 3월 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에게 필로폰 0.035g을 몰래 섞은 물을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자신의 팔에 같은 용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물에 타 먹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진술과 당시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소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B씨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간 이유나 장시간 대화를 녹음한 경위 등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녹음된 대화에서 A씨가 계속 마약을 권유하고 B씨는 여러 차례 명확히 거부한 점, A씨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사건 당일 B씨의 소변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8개월, 2014년 강간상해·특수강도 및 향정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마약 범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월 출소한 뒤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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