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시험지 훔쳐 AI로 풀고 손바닥 커닝…수험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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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9-23 14:13
입력 2026-09-23 14:13
세줄 요약
  • 공인영어시험지 절도 뒤 AI로 답안 확인
  • 손바닥에 적어 시험 치른 수법 적발
  • 법원, 반복 범행과 공정성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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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공인영어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AI)으로 답을 알아낸 다음, 이를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사상구 한 중학교에서 공인영어시험 예비 시험지를 훔치고, AI로 알아낸 문제의 답을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험 당일인 지난 3월 22일 오후 1시 38분쯤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실에 들어가 예비 시험지가 든 봉투를 뜯고 시험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험장 인근 주유소에서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에 문제지를 입력해 답을 알아냈다. 이렇게 알아낸 답을 오른쪽 손바닥에 적은 채 같은 날 오후 3시에 시험을 치렀다.

약 2주 뒤인 4월 5일에도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훔치고, 인근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답을 알아낸 뒤에 시험을 치렀다.

A씨는 공인영어시험 점수가 세무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65점을 넘지 못하자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이 2회에 걸쳐 반복됐고 수법이 대담하다.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에 손상을 가했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시험지를 도난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해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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