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군 사령관들 중형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21 16:35
입력 2026-09-21 15:57
군 사령관들 1심 선고…이진우 15년
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 사령관들에게도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공판을 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박안수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선고
- 이진우·문상호·박안수·곽종근도 중형
-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과 체포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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