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번 7억원 모조리 털렸다”…덜미 잡힌 대만 마사지 업주, 무슨 일 [월드픽]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19 08:41
입력 2026-09-19 08:32
세줄 요약
- 대만 마사지 업주, 8년간 불법 성매매 알선
- 법원, 징역형 선고와 범죄수익 전액 추징
- 압수금 제외한 7억2천만 원 환수 결정
대만에서 건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음성적인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가 결국 사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오랜 기간 불법 행위로 모은 막대한 범죄 수익금은 전액 몰수될 처지에 놓였다.
18일 현지 매체 TVBS 보도에 따르면 대만 타이중시에서 약 8년 동안 ‘양생회관(건강 마사지 업소)’을 운영해 온 여성 A씨가 직원 B씨와 짜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만 법원은 성매매를 중개해 사회 풍속을 크게 어지럽혔다며 A씨에게 징역 5개월, 직원 B씨에게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업소에서 발생한 한 달 매출 40만~50만 대만달러(1747만~2184만원) 가운데 40%를 챙기고, 나머지 60%를 마사지사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법원은 지난 103개월간 벌어들인 총수익을 최소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 약 1655만 5200대만달러(약 7억 2313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지만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엄격히 환수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7800대만달러(약 34만원)를 제외하고 남은 1654만 대만달러(약 7억 2247만원) 전액을 추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후 A씨가 이 금액을 내지 못하면 강제 집행 조치와 함께 재산이 압류될 전망이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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