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9일 학교 복귀…서울교육청, 해직기간 보수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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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9-08 18:08
입력 2026-09-08 18:08

정근식 교육감 피해학생·지 교사에 공식 사과…장기 갈등 마무리
전보·공익신고자 보호 과정 ‘감사 준하는 조사’…3개월 내 완료
내년부터 공익신고자 여부 확정 전에도 우선 보호…동의 없는 전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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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의하는 지혜복 교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의하는 지혜복 교사 복직 투쟁중인 지혜복 교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01.26. 뉴시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뒤 전보·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오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에게 해직 기간 지급하지 않았던 보수를 소급 지급하고, 전보와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 등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익신고자에게 본인 동의 없는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교사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지난달 11일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지 교사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위해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지 교사가 원할 경우 전문 심리상담과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해직 기간 받지 못했던 보수도 소급 지급한다. 교육청은 미지급 봉급과 호봉 승급분, 관계 법령상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급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와 지급 일정도 지 교사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피해학생과 양육자뿐 아니라 지 교사에게도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지 교사가 공익제보 이후 공익신고자로 적시에 인정·보호받지 못하고 전보와 해임, 장기간의 분쟁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겪은 데 대해 교육감이 공식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 자체도 다시 들여다본다. 별도의 조사·평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A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지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한다.

TF에는 외부 전문가 1명도 참여한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나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평가는 합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 다만 상급기관 감사가 시작되면 내부 조치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식도 바뀐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살피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공익신고자로 우선 추정한다. 이 기간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새 제도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원 전보제도도 손본다. 교원단체와 교과 전문가, 교육지원청 관계자뿐 아니라 지 교사 또는 지 교사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개선안을 논의한다. 교원 의견 수렴과 교육지원청 간 협의, 모의 배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를 새로 마련하고 피해자 사후 상담과 맞춤형 회복 지원, 가해자 교육과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성평등위원회 산하에는 여성단체와 교원노조·교직단체, 전문가,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협의체를 운영한다.

양측은 합의에 따라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이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해온 농성도 종료한다. 신청사에 설치한 현수막과 천막 등은 오는 11일, 종로청사의 관련 물품은 18일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에 연행됐던 연대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남았다. 공대위는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 등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현행 법령과 예산제도상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합의문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지혜복 교사 9일 원소속 학교 복귀 합의
  • 해직 기간 보수·수당 소급 지급 결정
  • 전보·보호 과정 TF 조사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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