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이지 기자
수정 2026-09-08 16:53
입력 2026-09-08 16:53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
보좌관·선임비서관 등 총 7명 재판행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유지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과 증거를 인멸한 선임비서관,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A씨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A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파악한 수수액은 모두 2900만원이다.
증거인멸에 관여한 의원실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B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A씨와 증거를 인멸한 B씨,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AI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불기소로 결론 났다. 경찰은 이 혐의를 불송치했고, 검찰도 재수사를 요청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지 기자
세줄 요약
-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한 혐의 기소
- 차명보유·백지신탁 위반과 경조사비 수수 적용
- 증거인멸 관여자와 금품 제공 지인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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